교육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공익적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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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구성원들의 픽요에 따른 사업 운영
- 운영 수익을 학생 복지사업으로 환원
- 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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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구성원들이 주인으로 참여하여 주체성과 협동심 함양
-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 증가로 서로 간의 이해 증진
- 지역과 연계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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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공동체 플랫폼
- 지역공동체 형성과 공동체적 시민의식 함양
- 삶에 기반한 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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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
- 사업운영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실물경제를 경험
다양한 교육적 요구 해결
학교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학교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절차
학교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이를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되고 있다.
학교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문화, 학교협동조합

- 1.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2.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3.사업계획서 작성 주 사업의 40% 이상이 공익적 사업

- 4.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자 제출

- 5.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 6.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7.설립 인가 신청 발기인 > 교육부에 인가 신청

- 8.인가증 발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실사 후 인가

- 9.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 10.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11.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 12.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13.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