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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1.자 공무상수행사인 공개(광주제일고)

  • 작성자박OO 이메일
  • 작성일2025-07-07 14:19
  • 조회73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이에 본교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하고 교육자료를 탑재합니다.

첨부파일 1. 2024년 공무수행사인 공개서식(광주제일고)
         2. 공무수행사인 교육자료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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